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특정위험물질 등을 수입하면 안 됩니다.
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그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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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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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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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동물 (반추동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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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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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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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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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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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영국‧브라질(초생추‧종란에 한함)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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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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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미국‧호주‧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캐나다‧영국‧일본‧필리핀‧대만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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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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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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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물 의 생 산 물 중 육 류 ⁀ 육 가 공 품 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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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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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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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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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포르투갈‧벨기에‧폴란드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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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고기, 양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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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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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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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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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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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태국‧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스웨덴‧덴마크‧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칠레‧아르헨티나·영국 이외의 지역 2.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태국‧중국‧프랑스‧칠레‧덴마크‧헝가리‧폴란드‧스웨덴·일본‧호주‧네덜란드‧영국‧캐나다‧미국·핀란드·리투아니아·벨기에‧아르헨티나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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캥거루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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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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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우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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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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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물 의 생 산 물 중 육 류 이 외 생 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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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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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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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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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프랑스‧네덜란드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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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수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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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캐나다‧미국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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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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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덴마크‧미국‧스웨덴‧영국‧아일랜드‧캐나다‧프랑스‧핀란드‧호주‧스위스 이외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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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 면양의 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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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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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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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액 제외)·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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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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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미국‧핀란드‧스웨덴‧덴마크‧스페인‧폴란드‧프랑스‧네덜란드‧헝가리‧벨기에‧독일‧영국‧브라질 이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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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 반추동물의 뼈·뿔 등(원피 및 우유 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육골분‧육분‧골분‧발굽분‧건조혈장‧각분‧기타 혈액제품‧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우모분(feather meal)‧건조굳기름‧어분‧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젤라틴 및 혼합물(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premixtur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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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세르비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체코‧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브라질(36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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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이란 일반적으로 광우병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환으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감염으로 신경세포의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의 해면상 변화가 특징으로 긴 잠복기와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은 폐사되는 치명적인 진행성 질병입니다[
『소해면상뇌증(BSE) 일반사항』, 2017.07, 1면 참조].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수입중단 물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의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 수입을 중단하거나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처야 하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

수입금지 물건의 수입허가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물건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이란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함)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소각·매몰 등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1조 및 별표 5에 따른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 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1항 및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31. 발령, 2024. 8. 1. 시행)].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동물검역관의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소각·매몰 등 이행기간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수입 후 지체 없이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하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제2항 본문).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의 소각·매몰 등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34조제2항 단서).

수입금지 물건의 이동금지

동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한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단서).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