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수출입 검역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해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아 데려오려고 하는데 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 수출입 검역 1
동물 수입 검역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해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아 데려오려고 하는데 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 해외에서 고양이를 수입하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10두 이상의 개나 고양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필요
  • 고양이 등 동물의 수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역신청 → 검역조사 → 검역판정
  • 검역신청
고양이나 개 등 동물의 검역을 받으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검역신청서 및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에 검역증명서와 일정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검역조사
검역신청을 하면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동물검역관의 검역조사를 받습니다.
  • 검역판정
수입하는 동물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트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그 밖의 표지를 받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수출입 검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