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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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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2017.02.13안녕하세요.
저는 1987년생 현재 만 30세 입니다.
저희 친어머니와 친아버지가 이혼 하신 후, 친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2008년 8월에 새아버지로 입양신고를 하였습니다.
-호적등본상에 입양/양부(새아버지 성함)
현재 2017년 친아버지의 호적으로 다시 옮기려고 합니다(입양취소)
파양신청이라고 들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에, 취소되어 다시 가족관계증명서에 저의 친아버지 성함이 올라가는 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 어머니는 7일이면 완료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빠른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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