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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입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친양자 입양 및 파양
  • www.easylaw.go.kr Q.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입양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친양자입양을 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 입양할 것(*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일방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 친양자로 될 사람의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 www.easylaw.go.kr Q.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 www.easylaw.go.kr 친양자입양의 효과 양부모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됩니다. 또한,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 www.easylaw.go.kr Q. 혹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친양자 파양도 가능한가요?
  • www.easylaw.go.kr 친양자 파양은 아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양』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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