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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회적기업 | 04 인증절차 및 취소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 신청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합니다.
  • 1. 인증계획 공고 : 고용노동부 → 2. 상담 및 컨설팅 : 권역별 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3. 인증신청 및 접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4. 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5. 현장실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 6. 중앙행정기관의 추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중앙행정기관 → 7. 검토보고자료 제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 8. 인증심사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9.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나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회적기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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