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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설명부탁드립니다.
    • 평소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법령질의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 (종합부동산세 제11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지방세법 제182조) 법령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국세법령정보-법령-조세법령-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제12조)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 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상기 법령내용과 같이 과세대상물건과 납세의무자가 구분되어짐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다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했을 경우 해당 토지들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해야 합니다),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와 토지의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지를 확인하시면 종합부동산세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상 짧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상세설명이 가능한 인터넷주소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검색창에 '종합부동산세 종합안내'를 검색하시면 종합부동산세 안내전용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고객님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귀댁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과세대상 여부 판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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