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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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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사건명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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