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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에서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www.easylaw.go.kr 04.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가맹본부에서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물론입니다. 가맹본부는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생∙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도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때,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예외 있음)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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