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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45560,45577 판결 정산금등ㆍ손해배상(기)ㆍ정산금
사건명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45553,45560,45577 판결 정산금등ㆍ손해..
판시사항 [1]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외에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항제1호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맹점이 일일 송금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체배상금을 부과하는 외에 3일 이상 계속 송금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5호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모든 가맹점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에 가맹점에 대한 판매지역권 보장의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소속 가맹점의 판매지역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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