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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비는 어디에 지급하면 되나요?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www.easylaw.go.kr 02. 가맹금의 예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교육비를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건가요?
  • NO! 가맹금 중에서 다음의 대가는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 ※ 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예치기관이란? 은행 체신관서 보험회사 신탁업자 등을 말합니다.
  • 예치방법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예치신청서를 받음 →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은행 등에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 예치증서 교부받음
  • 알고 계시나요? 가맹본부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교부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예외 있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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