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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가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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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01. 정보공개서의 제공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운영하려 합니다.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정보공개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절차 및 소요기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공방법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전자우편 전달 내용증명우편 전달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위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행위가 금지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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