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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란 대한민국이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ㆍ협정을 말합니다.
FTA 체결은 개방을 통한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가로 경제성장(GDP)에 기여하고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여 개인의 후생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FTA 체결은 개방을 통한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가로 경제성장(GDP)에 기여하고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여 개인의 후생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 “체약상대국(締約相對國)”이란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함)를 말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 관련 용어 해설



<출처: 기획재정부, FTA 활용 종합 가이드북, 10면>



FTA와 WTO의 차이는? |
Q. FTA와 WTO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스포츠에도 규칙이 있고 이 규칙에 따라 반칙을 판정하는 심판이 있듯이 세계무역전쟁에도 규칙이 있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주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세계무역기구, 즉 WTO입니다. 따라서 세계무역에 참여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WTO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자유무역협정, 즉 FTA는 국가, 또는 경제공동체 간에 맺는 협정으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서로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협정 당사국들끼리만 혜택을 함께 누리는 배타적인 무역 특혜 협정을 말합니다.
즉, WTO는 다자간무역에서 장기적으로 무역장벽의 철폐 또는 폐지를 통한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체이며, FTA는 협정국가간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FTA 활용 종합 가이드북, 8~10면> |
FTA의 대상범위(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우리나라 FTA, FTA개념)






√ 통상교섭(통상조약의 체결·이행 및 통상분쟁의 해결 등 통상 관련 제반 문제를 포함함)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 통상조약 협상안
√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보완대책
√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 통상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통상조약의 이행을 위해 통상조약에 따라 상대국과 공동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하 “이행위원회”라 함)와 그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이하 “산하기구”라 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 대외 경제협력 중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자원 대외협력 등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통상현안 등 통상 등 통상교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통상조약 및 통상협상

√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 지역무역협정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적 또는 양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 그 밖에 경제통상 각 분야의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 통상교섭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대외 경제협력 중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자원 대외협력 등 산업·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주요 사항의 경우만 해당함)
※ 대외경제장관회의


√ 대외경제동향의 종합점검과 주요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설정 등 대외경제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양자·다자·지역간 또는 국제경제기구와의 대외경제협력·대외개방 및 통상교섭과 관련된 주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 외국과의 정상회의시 경제분야 의제의 선정 및 기본입장에 관한 사항
√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대외경제 분야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
√ 국내경제정책이 대외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한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 대외경제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대외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심의·조정을 지시하는 사항
√ 그밖에 대외경제정책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통상조약의 효과 및 범위
√ 통상조약 체결 원칙 및 협상방안
√ 통상협상에 참고가 되는 각 국의 제도
√ 그 밖에 통상조약에 관련된 사항

















√ 이행위원회 의장
√ 산하기구의 의장
√ 해당 분야의 이행에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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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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