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한미 FTA 개관
-
- 한미 FTA 체결
-
- 한미 FTA 법제 개관
- 수출통관
-
- 수출통관절차
-
- 원산지 결정기준
-
-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 및 보관
- 수입통관
-
- 수입통관절차
-
- 사전심사제도
-
- 특혜관세의 적용
-
- 원산지 검증
- 개별상품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의 내용
-
- 농업
-
- 섬유 및 의류
-
- 의약품 및 의료기기
-
- 기술표준
-
- 자동차
- 무역구제
-
- 무역구제의 개요
-
- 반덤핑 관세
-
- 상계관세
-
- 긴급수입제한조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반덤핑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 반덤핑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정해 부과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반덤핑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큼 상황이 변동하는 등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에 대해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반덤핑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만큼 상황이 변동하는 등의 이유가 발생한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에 대해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의 담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잠정 반덤핑 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관세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


















√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요청이 철회되어 조사가 종결된 경우
√ 잠정조치를 한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 경우
√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 덤핑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이후에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이 수락된 경우
√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국제 협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어 반덤핑관세를 소급해 부과하는 경우



√ 덤핑률 = (조정된 정상가격-조정된 덤핑가격) / 과세가격 × 100












√ 덤핑차액이 없거나 덤핑가격대비 덤핑차액이 2/100 미만인 공급자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5항)가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해 덤핑차액 등을 산정한 공급자


√ 신규공급자와 기존공급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신규공급자와 기존공급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 신규공급자와 기존공급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 특정인이 신규공급자 및 기존공급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신규공급자 및 기존공급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신규공급자 및 기존공급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 신규공급자 및 기존공급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 신규공급자 및 기존공급자가 친족관계(「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있는 경우






√ 실질적 피해 등이 있다고 최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동안 수입된 물품
√ 실질적인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으나 잠정조치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피해 등이 있다는 최종판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 동안 수입된 물품
√ 비교적 단기간 내에 대량 수입되어 발생되는 실질적 피해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반덤핑관세를 소급해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해당 물품이 과거에 덤핑되어 실질적 피해 등을 입힌 사실이 있었던 경우
√ 수입자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
√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약속(「관세법」 제54조제1항)을 위반해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수입으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부터 90일전 이후에 수입된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약속을 위반한 물품으로 한정할 수 있음). 다만, 약속 위반일 이전에 수입된 물품 제외
√ 그 밖에 국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수입된 물품





√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요청하는 경우
가. 반덤핑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
나. 반덤핑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해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실제 덤핑차액보다 반덤핑 관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