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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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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폭력: 비밀누설의 금지

    조회수: 3916건   추천수: 589건

  •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내용이 누설될까봐 겁이 납니다. 신고내용 누설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 등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밀로 보장되며, 누설 시 처벌됩니다.
    비밀누설금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 비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학교폭력 > 학교폭력 신고 및 초기대응 > 학교폭력 신고 등 >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관련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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