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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동업계약: 동업체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 부담여부

    조회수: 14057건   추천수: 4602건

  •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것이고 이제 동업이 파기 되었으니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친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조합계약의 해제 시 원상회복의무
    ☞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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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 동업계약의 종료 > 동업계약의 종료 및 청산 > 동업계약의 종료사유

관련정보

[대법원판례]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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