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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공장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장 설립계획 승인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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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공장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장 설립계획 승인제도는 무엇인가요?
  • 공장 설립계획 승인제도(구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공장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개별적인 인·허가의 기준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창업자는 승인 단계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조 참조
  • 창업기업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6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 중소기업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장설립 예정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공장설립계획승인 신청서, 공장설립계획서,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중소•벤처기업 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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