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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영유아교육: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조회수: 15155건   추천수: 4835건

  •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교육비 전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2024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②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
    ◇ 202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내용
    ☞ 2024년 현재 만 3~5세에 도달한 유아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학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5세 : 2018. 1. 1. ~ 2018.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4세 : 2019. 1. 1. ~ 2019. 12. 31. 사이에 출생한 유아
    ※ 만 3세 : 2020. 1. 1. ~ 2021. 2. 28. 사이에 출생한 유아
    ☞ 지원절차
    · 지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복지로, https://www.bokjiro.go.kr)합니다.
    √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입금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영유아교육 > 유치원 교육 > 유치원 교육비 > 유치원 교육비의 지원

관련법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24조제1항

「201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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