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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비
    2019.04.11
    10년 넘게 살고 있던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작년 6월 최종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182세대중 분양과 미분양 세대로 나뉘어져 있으며, 작년 8월쯤 입대표가 구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2015년부터 부과 적립되었다고 적어놨더라구요...적어도 가구당 30~40만원
    분명 돌려받을 수 있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선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없는데 누구한테 받냐는 말을 합니다.
    제가 소유자가 내야할 비용이니 소유자한테 받으시라고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빼고 내겠다고 하니
    이 금액만큼 계속적인 연체료가 부과되고 이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증보험에서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분명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장은 입대표에서 고용한 직원으로 입대표를 대변하고 있고 지금까지 받아 나간사람이 없다는 말만하며 받을려면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소송해서 받아나가면 그 뒷 사람은 받기가 수월해질꺼라며...
    182세대 중 경매진행중이며 여러이유로 빈집이 80%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엔 장기수선충당금을 올릴 계획이라고까지 합니다...

    제가 이사할때 누구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하는지요??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지자체 승인을 받던데...관리지자체의 법규이행 권고등은??...
    좋게좋게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구합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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