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주택임대차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임대차 계약을 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 www.easylaw.go.kr 주택임대차 02. 주택임대차의 계약 신고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요. 이 제도는 무엇이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란? 신고기한은? 신고는 어디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크기변환]02_주택임대차_주택임대차의 계약 신고제(2-2-5)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