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상가건물 임대차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진
    2020.07.24
    2019년 2월에 철거되지않는 공실상가에 들어와서 공사기간 한달남짓받고 2019.3.1자로 임대계약서 썻습니다. 철거하고보니 천장에서 물떨어지는 곳이 여러곳있었고 일부는 개업전에 보수가 되고 일부는 개업후 영업시간까지도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필 식품만드는 작업대 위쪽에서 물이 떨어지고 윗층 바닥깨는 공사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습니다. 원인을 못찾고  깨고 방수하고 물이 잦아드는지 여부를 매주 확인하면서 결국 떨어지던 물은 더이상 떨어지지않고 공사도 끝났습니다. 습기로 천장페인트가 들뜨고 가루가 떨어져도 설비업자분이 별거아니라고 괜찮다고하고 가시면 그것으로 문제제기는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큰 이상없이 영업을 계속해오다가 어제 비가 엄청내리는데  예전 물새던곳 뒤쪽에서 물방울이 빠르게 계속해서 떨어지는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물이 고이고 바로 가까운아래 큰 냉동고와 냉장고가 있고 옆에 작업대 붙어있는 벽을따라 콘크리트가루가 뒤섞인 검은 물방울이 타고 내려왔습니다. 당장 본인에게 물이떨어진것은 아니고  물난리가 난것도 아니고 전기가 쇼트난것도 아니지만 이미  한번 이런일이 있었고 또 다시 물이 새니 너무 불안했습니다. 주인분은 자기도 이럴줄몰랐다, 오래된 낡은건물이라 감안하고 들어온것 아니냐, 물새니까 안고쳐준다는것도 아니지않냐, 장마그칠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냉동고의 재료로 작업대에서 만들어서 뒤 오븐에서 구워내야 판매하는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까지 비가온다고하면 불안에 떨면서 영업을 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남은상황에서 보증금반환받고 나갈수있나요? 철거부터 인테리어,전기승압까지 투자비용도 많은데 건물 하자에 질려버려서 권리금이고 뭐고 앞으로 또 생길지 모르는 건물하자 스트레스에 대해서 벗어나고싶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