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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ㆍ면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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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는 어떻게 선고되나요?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03. 파산선고의 효력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파산선고는 어떻게 선고되나요?
  • 파산선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이 결정합니다.파산결정서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시를 기재하며, 선고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파산선고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파산재단의 구성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의 선임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 현재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도 모두 변제에 사용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임대보증금 중 일부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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