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목차
하위 메뉴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
- 법률구조제도 등
-
- 신청서 등의 작성
-
-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
- 면책결정 및 복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신청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양식 1-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가계수지표(20 . . 월분)(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기준)
수 입 |
지 출 |
|||
항 목 |
금 액 |
항 목 |
금 액 |
|
급여 또는 자영 수입 |
신청인 |
원 |
주거비(임대료,관리비 등) |
원 |
배우자 |
원 |
식비(외식비 포함) |
원 |
|
기타( ) |
원 |
교육비 |
원 |
|
연금 |
신청인 |
원 |
전기 가스 수도료 |
원 |
배우자 |
원 |
교통비(차량유지비 포함) |
원 |
|
기타( ) |
원 |
피복비 |
원 |
|
생활보호 |
원 |
의료비 |
원 |
|
기타 |
원 |
기타 |
원 |
|
수입합계 |
원 |
지출합계 |
원 |
2. 채무자의 가용소득(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
구분 |
금액(단위 : 원) |
||||||
1 |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 |
||||||
2 |
생계비(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
|
|
||
부양가족 이름, 연령, 관계 |
|||||||
3 |
채무자의 가용소득 (1 2) |
1) 최근 1년 동안의 대략적인 소득을 평균하여 기재하십시오.
2)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스스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의 수에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개인파산/면책동시신청서(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주민세 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제2항].
※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2017. 8. 4. 발령, 2018. 1. 1. 시행)].
구분 |
1명 가구 |
2명 가구 |
3명 가구 |
4명 가구 |
5명 가구 |
6명 가구 |
7명 가구 |
금액(원/월)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907 |
7,027,359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