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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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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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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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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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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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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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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및 복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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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에는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채무자가 신청할 경우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3천7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3천4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2천만원
√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 ① 재산목록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 에서,
②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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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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