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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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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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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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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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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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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금융ㆍ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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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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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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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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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이들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정보회사 등에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 '신용조회회사'란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 '신용조회업무'란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자를 말하며, 그 종류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5조 및 금융감독원 금융지식센터 금융용어사전 참조).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금융기관 중 같은 종류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거나 금융기관 외의 같은 종류의 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등의 협약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금융투자협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식별정보를 제공·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하는 경우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시 동의 획득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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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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