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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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