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목차
하위 메뉴
-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개인정보보호 개관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
-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
-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
-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
-
-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금융ㆍ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
-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
-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보건ㆍ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
-
-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취급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아래의 보호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함]
√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바이오정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일정한 정보의 암호화 저장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