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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EU FTA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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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EU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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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ㆍEU FTA 관련 법제
- 상품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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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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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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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등의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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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구제
- 서비스 무역ㆍ설립 및 전자상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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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무역 등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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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무역과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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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협력 및 전자상거래
- 지적재산권과 정부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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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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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달 및 민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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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투명성 등
-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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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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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부분은 한ㆍEU FTA 서비스ㆍ투자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송물의 취급(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한·EU FTA 제7장(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는 것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전달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또는 상품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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