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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인이 특혜관세의 적용을 신청하고 상품의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및 입증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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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출처: 관세청 FTA포탈>.
√ 인터넷 확인: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https://unipass.customs.go.kr) √ 전화 확인: 국내 1577-8577 / 해외 02-3438-5199
※ 그 밖의 세관을 방문하여 품목번호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세관에 품목번호를 확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고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 『품목번호 확인서』를 받으면 됩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수입하려는 자 등이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특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회신토록 한 특별민원 회신제도입니다(「관세법」 제86조).
√ 신청권자: 상품을 수입하려는 자와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시기: 수입신고를 하기 전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민원사무검색(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업무처리(기타 전자민원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처리기간: 15일(보정기간, 분석기간 등은 제외됨)
※ "품목번호 확인서" 발급
√ HS 품목번호 확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 첨부서류: 신청대상상품의 견본(견본제출이 곤란한 경우 사유서 및 사진),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설명서, 상품설명서 등 √ 신청방법: 신고한 세관을 확인하고 해당 세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처리기간: 15일 이내(제출된 자료의 보완기간은 제외됨), HS품목번호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를 접수한 세관에서 서면으로 확인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
<관세청 고객지원센터(https://call.customs.go.kr/crmcc/ICrmccBoardCS), 인터넷상담코너 자주하는 질문(FAQ) -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이 정보는 2019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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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