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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신용카드 이용자: 신용카드 세금납부

    조회수: 19176건   추천수: 4938건

  •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납부할 수 있다면 어디로 납부하면 되나요?
    국세의 납세의무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 관세, 지방세등의 납부는 금융결제원(http://www.cardrotax.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납부할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국세납부
    ☞ 납세의무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지방세납부
    ☞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관세납부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 포함)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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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신용카드 이용자 > 신용카드의 이용 등 >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 등의 납부 > 국세 등 세금의 납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1항

규제「관세법」 제38조제6항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1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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