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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273, 판결[대여금]
사건명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2273, 판결[대여금]
판시사항 [1] 신용카드 거래약관 중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한 규정의 효력

[2] 신용카드 거래약관의 해석기준

[3] 위 약관 중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1] 신용카드 발행회사와 가맹점 및 가입회원 사이의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발행회사와 가맹점은 이윤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회원은 현금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대출받는 외에 일정기간 그 지급유예까지 받는다는 측면에서 다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회원가입규약과 회원규약 또는 가맹점규약 등에 의하여 규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그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은 그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면 타인이 이를 쉽게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할 책임이 있음과 아울러 도난, 분실된 카드는 그 부정사용자가 카드상의 서명을 연습하여 본인의 것과 흡사하게 만들기가 쉬워서 서명의 대조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 발행회사 또는 가맹점에게 뜻하지 않는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설사 카드발행 회사와 회원사이의 거래 약관인 회원규약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회원에게만 현저히 불이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카드발행회사와 회원과의 사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하여 타인이 부정사용하였을 때에는 회원이 그 이용대금의 지급책임이나 부정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하겠으나 위 거래약관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은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카드발행 회사와 회원 사이의 약정에 의한 손해의 부담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고, 다만 거래약관인 「회원규약」 제9조제2항에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되고,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한하여 발행회사의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의 다음날부터 회원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정형화된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3] 위 약관 규정중 발행회사의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이라고 함은 발행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도난, 분실 등의 신고를 받고 지체없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절차를 밟아 그 통지서가 가맹점에 도착된 날 또는 도착되어야 할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한 해석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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