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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절차
신용장 거래는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 수출업자(수익자),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입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 금액의 50% 상당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거래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절차도
신용장의 거래절차도
거래절차
① 계약체결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는 거래물품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신용장 개설신청
수입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과 신용장 개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은행과의 계약 체결 후 수입업자는 의무이행을 위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도록 거래은행에 요청합니다.
③ 신용장 개설·송부
수입업자의 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거래은행은 개설은행이 됩니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수출업자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④ 신용장 도착통지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를 하면 통지은행이 됩니다.
⑤ 선적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선적합니다.
선적 후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에 대한 증거로 선하증권을 받습니다.
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자는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모두 구비해 환어음과 상업송장을 스스로 발행합니다.
수출업자는 환어음 등을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⑦ 대금지급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환어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은행이 되고, 통지은행과 매입은행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개설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⑩ 환어음 대금결제
수입업자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⑪ 환어음 대금상환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상환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용장의 개설절차도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이하 “개설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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