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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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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입 개관
-
- 무역업 및 수입의 개념 및 개요
-
- 수입 관련 법제 개관
- 수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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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및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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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단계
- 수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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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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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수입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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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등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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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입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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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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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의 수입 및 수입업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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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입 및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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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의 구매확인서 발급
-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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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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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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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가입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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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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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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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부과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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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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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환급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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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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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위기에 있는 종 등을 말합니다.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는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는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은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 고시 제2016-251호, 2017. 1. 2. 발령·시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령예정자가 그 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었을 것
√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개체에 대한 피해 또는 학대의 위험을 최소화하여 선적될 것이라고 인정될 것
√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작살, 덫 등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또는 떼 몰이식 포획 등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되지 않았을 것





※ 국내생태계 교란의 우려가 없는 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종은 앵무목(PSITTACIFORMES, 조류중 진조류의 한 목. 앵무새 등이 이에 속함) 전 종입니다[「수입 또는 반입이 가능한 국제적멸종위기종(조류, 포유류)」(환경부 고시 제2016-252호, 2017. 1. 2. 발령·시행) 제1조 및 제2조].



※ 지방환경관서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관할 환경청 사이트의 정보마당 CITE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수입허가절차는 한강유역환경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허가 신청은 의약품전자민원창구(http://ezdrug.kfda.go.kr)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전자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전자민원창구 사이트 민원신청 전자민원안내 및 신청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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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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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