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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 등을 보호하는 제도를 “예금자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예금보험의 구조>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다만, 농·수협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보호대상 금융기관, 금융상품에 관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예금자 보호-예금자보호 대상 및 보험금의 지급 >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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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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