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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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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운송 절차
해상운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상운송”이란?
“해상운송”이란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인간 및 재화의 장소적,공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서비스를 의미합니다[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수출입 물류 매뉴얼 참조].
즉, 선박이라는 고정적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선박의 장소적 이동에 따라 해운서비스를 생산하고 이 운송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그 반대급부로써 운임을 획득하는 상행위를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수출입 물류 매뉴얼 참조].
운송형태
“개품운송계약”이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수출업자)이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해상운송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791조).
“항해용선계약”이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해상운송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827조제1항).
선하증권(B/L) 및 해상화물운송장 발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이란 선주가 화주(수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고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를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 하에 수하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을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무역용어 참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선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853조제1항).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운송물의 외관상태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선적항
양륙항
운임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선하증권의 효력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854조제1항).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운송인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3조제1항).
화물운송장에는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위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863조제2항).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864조제1항).
해상운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수출입 물류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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