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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연금은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자
3.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5. 위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1. 및 2.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 유족보상연금액 산식

√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인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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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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