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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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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고,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며,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중증요양상태 제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중증요양상태 제2급은 평균임금의 291일분, 중증요양상태 제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부상·질병 상태가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전단).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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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지급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은 다음의 상병보상연금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전단 및 별표 4).
상병보상연금표
상병보상연금표

중증요양상태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제2급

제3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후단).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의 상병보상연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의 상병보상연금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위의 상병보상연금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2항).
위의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에는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에서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장해보상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3항).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의 상병보상연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의 상병보상연금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제69조제4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진 경우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병보상연금 지급요건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의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4항 단서).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적용 제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적용 제외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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