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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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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함)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휴업급여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 급여의 의의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휴업급여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급여의 청구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휴업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급여 지급 기한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휴업급여 지급액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미지급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휴업급여는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휴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압류 금지 등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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