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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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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경우에는 치료를 끝내야(요양 종결)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
















재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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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업무상 재해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는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② 내고정술에 의해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가 필요 한 경우
③ 의지장착을 위해 절단부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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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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