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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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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 산업재해보상보험Ⅱ 02. 업무상 부상을 당해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 제외
  • 요양급여 범위_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인정되는 요양급여
●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국민건강보험 지급기준과는 다르게 추가로 인정되는 요양급여
: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 이송료, 치료보조기구,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재활치료료, 예방접종비용 등
  •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 요양급여신청서 + 요양급여신청소견서 →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ᆞ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요양급여 지급이 결정되면
● 해당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고,
● 근로복지공단은 요양 비용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직접 요양비를 지급하기도 함
  • Q. 요양급여 결정 전까지 치료를 못 받는 건가요? 

치료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전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음

2. 만약,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요양급여가 결정된 후 해당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음
  • 요양 중 합병증이 발생했어요.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세요!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사유
● 해당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요양이 끝난 후에 병이 재발했어요.
재요양을 신청하세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알아보기_요양기간 연장, 전원요양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더 필요하면,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어요.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치료에 맞지 않는 경우 등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음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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