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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ㆍ강도상해ㆍ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점유이탈물횡령
사건명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판시사항 [1] 자수의 의미

[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 재)
사건명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시사항 [1] 「형법」 제52조제1항에 정한 자수의 의미와 요건 및 자백과의 구별

[2]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한 것을 자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사건명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판시사항 [1]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이를 일부 부인하는 경우,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와 직무관련성

[3]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치사)ㆍ강도상해ㆍ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사기ㆍ도로교통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강도살인(인정된죄명:강도치사)ㆍ강도상해ㆍ..
판시사항 [1]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피고인의 그러한 태도나 행위를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하였는데 환송 후의 원심에서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장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송 전 원심에서 정한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51조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헌법」 제12조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2]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환송 전 원심에서 정한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법정형이 가벼운 죄로 공소사실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추징의 성질

[3] 「형법」 제52조제1항 소정의 자수의 성립 요건 및 자수가 성립한 후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조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3] 「형법」 제52조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대마관리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대마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대마관리법」상 대마 수입의 의미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기수 시기(=지상 반입 시)

[2] 「형법」 제52조제1항 소정의 자수의 의미

[3] 세관 검색 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대마관리법」 제18조 소정의 대마의 수입이라 함은 국외로부터 대마를 우리 나라의 영토 내로 반입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입의 목적이나 의도 및 반입량의 다과 등은 수입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한편 「대마관리법」은 대마의 관리를 적정히 하여 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1조), 대마를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국민보건에 대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대마의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마를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반입하는 때에 기수에 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형법」 제52조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3] 세관 검색 시 금속탐지기에 의해 대마 휴대 사실이 발각될 상황에서 세관 검색원의 추궁에 의하여 대마 수입 범행을 시인한 경우, 자발성이 결여되어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강간치상
사건명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강간치상
판시사항 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를 형감경 사유인 자수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만 자수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 「형법」 제52조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70 살인
사건명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70 살인
판시사항 형의 감경 후에 처단형을 정할 수 있는 형기의 범위
판결요지 「형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형기를 감경할 경우 여기서의 형기라 함은 장기와 단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처벌조항에 장기 또는 단기의 정함이 없을 때에는 「형법」 제42조에 의하여 장기는 15년, 단기는 1월이라고 볼 것이어서 「형법 」제250조의 소정형 중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그 장기는 15년이므로 법률상 감경을 한다면 장기 7년 6월, 단기 2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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