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크기
목차
하위 메뉴
- 무고죄 개관
-
- 무고죄 개요
-
- 무고죄 관련 법제
- 무고죄의 성립
-
- 타인을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
-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무고죄의 형사절차 및 형의 집행
-
- 형사소송절차
-
- 형의 양정
-
- 형의 집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회안전/범죄 :
무고죄:
양형기준
조회수: 11143건 추천수: 3435건
-
-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고죄로 판결을 받으면 형량을 얼마나 받게 되나요?
-
무고죄의 양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개념☞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형기준 적용범위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양형위원회, 무고범죄 양형기준 (http://sc.scourt.go.kr/)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