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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제기와 공판
“공소제기”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석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변론을 종결하면 판결의 선고를 내립니다.
공소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소제기의 개념
“공소제기”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대해서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출처: 한국법제연구원-법령용어>.
공소제기권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수행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를 제기할 경우에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공소장에는 다음을 기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피고인의 성명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공소의 취소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공소를 취소할 경우에 서면에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5조제2항).
※ 공소제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수사단계-검찰의 수사-검찰 송치 후의 절차>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고인의 구속
구속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73조).
구속기간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회까지만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 및 제2항).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3조).
보석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5조).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임의적 보석
법원은 필요적 보석(「형사소송법」 제9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 피고인의 구속과 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형사소송 단계-피고인의 구속 및 보석 구속 및 보석제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란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행하여지는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공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야 하고,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7조제1항 및 제3항).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0조제1항).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2조제1항).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3조제1항).
공판 전 준비절차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제1항).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환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1항, 제3항 및 제5항).
법원은 공판준비절차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9제1항).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
√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허가하는 행위
√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행위
√ 계산이 어렵거나 그 밖에 복잡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하는 행위
√ 증거신청을 하도록 하는 행위
√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 및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는 행위
√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행위
√ 증거 채부(採否)의 결정을 하는 행위
√ 증거조사의 순서 및 방법을 정하는 행위
√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관련된 신청의 당부를 결정하는 행위
√ 공판기일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그 밖에 공판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행위
심리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출석 여부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제2항).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소송지휘권
소송의 진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 심리의 신속·원활을 도모하는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을 소송지휘라고 하는데,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형사소송법」 제279조).
재판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지만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2조).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4제1항).
상소
상소는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소의 종류

종류

내용

항소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57조)

 

 

√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경우: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

 

√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

상고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371조): 대법원에 상고

항고

“항고”란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를 말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 항고를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406조)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

※ 공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의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형사소송 단계-공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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