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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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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친이 자식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 자식이 부친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고소 또는 고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4조, 제234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부모를 사문서위조와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부모에 대한 고소, 고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동 법률 제18조).

      참고로, 귀하의 부친이 작성한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는 것과 귀하가 부친에게 진 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 (☏ 031-371-8166)
    • 10년전 형사고소된 사건에 관하여 최근 재심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은 2007.12.21.에 개정이 되었고,무고죄의 경우 종전에는
      7년이었으므로 민원인의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위 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공범이 당해 사건(무고죄)으로
      공소제기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이쓴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접수한때)하면 무고의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확정판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시흥경찰서 (☏ 031-310-9324)
    • 10년전 형사고소된 사건에 관하여 최근 재심으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지요
    •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은 2007.12.21.에 개정이 되었고, 무고죄의 경우 종전에는 7년 이었으므로 민원인의 경우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위 시효 기간이 경과되면 공범이 당해사건(무고죄)으로 공소 제기되거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 249조, 제252조, 제253조).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및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접수된 때)하면 무고의 범죄행위가 종료되므로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되며, 확정판결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 (☏ 031-371-8324)
    •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란 무엇인가요
    • 평소 저희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속적피의자 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란 피의자의 보호차원에서 연행 및 체포단계가 정상적이었는지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체포절차가 되었는지를 기소전에 판단하기 위한 절차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에서는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 판사에게 변명의 기회를 가지고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 (☏ 062-528-9171)
    • 체포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평소 저희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입건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ㅇ 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 합니다.

      ㅇ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ㅇ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포할수 있고, 현행범인의 경우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 (☏ 062-528-9171)
    • 구속적부심사권이란게 무슨뜻인가요?
    • 평소 저희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했을 때 그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국의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의 제정과 더불어 확립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영국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제4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건국헌법 이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신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법절차적 기본권으로 남아 있고,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적 기속원리(羈束原理)로서 사전영장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국민의 사법절차상의 기본권으로 다시금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인신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즉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갖는 제도일 뿐 아니라, 영장발부에 대한 재심절차 내지 항고적 성격과 기능을 갖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 관여한 법관은 구속적부심사절차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행법상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고용주 등으로,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할 뿐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원센터 (☏ 02-755-7148)
    • 수사의 개시란 무엇이며 피의자 신분은 언제부터 되는건가요?
    • 평소 저희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내사→입건→수사의실행→사건송치 및 수사종결로 이어지는 수사의 단계중 입건단계로서 수사기관인 일반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나의 사건을 사건접수부에 등재하는 절차를 마치는 단계부터를 말합니다.

      □ 입건 이전에 범죄혐의 유무 등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하는 내사단계(수사의 전단계)를 거치게 되는 경우와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처럼 수사의 전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로
      구분 하고,
      수사가 개시되면 범죄혐의자의 신분은 피의자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됨니다.

      □ 수사가 개시되면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은 법령에 정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임의수사, 강제수사의 방법
      으로 수사를 실행한 후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나 지청장에게 송치하여야 하고
      검사는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여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 수사의 종결권자는 검사임

      □ 그러나 수사실무상 범죄를 인지, 입건하기 이전 단계인 내사단계에서도 당사자를 소환조사하고, 압수, 수색
      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수사와 다름없는 조사활동과 강제처분이 행해지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수사의 개
      시는 범죄에대한 단서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하기위해 조사활동을 하게
      되는 내사의 착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 콘텐츠 분류 : 철도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 (☏ 061-243-3084)
    • 부친이 자식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재산을 가압류한 경우자식이 부친을 상대로 사문서위조와 무고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 또는 고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사문서위조와 무고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부모에 대한 고소, 고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부친이 작성한 차용증서가 위조되었다는 것과 귀하가 부친에게 진 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소송을 통하여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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