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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무고죄 피해자·가해자: 무고죄에 해당하는 신고방법

    조회수: 16165건   추천수: 5031건

  • A는 형사피의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경찰관 A로부터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았다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네, 성립합니다.
    ◇ 신고방법
    ☞ 무고죄에서 허위 사실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고, 서면으로 한 경우 ‘고소장’의 형식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방식은 구두에 의하건 서면에 의하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서면에 의하는 경우 그 신고내용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족한 것이지 그 명칭이 반드시 고소장이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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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신고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85. 12. 10. 선고, 84도2380 판결

  • 사회안전/범죄 : 무고죄 피해자·가해자: 신고의 조건

    조회수: 14334건   추천수: 4639건

  • A는 지나가다가 C가 B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A는 C가 술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차에서 내려 B를 구타했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 C는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는 A가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했다며 A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A의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신고조건
    ☞ 무고죄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推問)에 대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 이 질문의 배경이 된 사건에서 A는 C의 폭행사건의 목격자로서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 C의 음주운전이 문제된 것은 B에 대한 폭행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파출소에 온 C가 경위를 진술하면서 C의 음주사실이 밝혀져 A가 이를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A는 C의 폭행사실에 관한 경위를 진술하면서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ㅁㅁ경찰서 경찰관이 C의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추가로 A를 조사할 때 A는 ‘C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술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 이는 A가 C의 음주운전을 담당경찰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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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 무고죄의 성립 >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무소ㆍ공무원에게 신고 > 신고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293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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