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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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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전주지법 2005. 9. 27. 선고 2005고단971 무고
사건명   전주지법 2005. 9. 27. 선고 2005고단971 무고
판시사항 [1] 무고죄에 있어서의 피무고자의 특정 정도

[2] 피고인이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서 피신고자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무고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호의 허위신고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무고자의 신고가 비록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것을 요한다.

[2] 피고인이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서 피신고자를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신고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무고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무고
사건명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무고
판시사항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피고인이 먼저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甲, 乙이 피고인을 때리고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임에도, ‘甲 등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안에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무고
사건명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무고
판시사항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

[3]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 정도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88 무고
사건명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88 무고
판시사항 [1] 신고한 허위의 사실이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2]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공갈미수ㆍ무고ㆍ횡령ㆍ상해ㆍ업무방해
사건명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공갈미수ㆍ무고ㆍ횡령ㆍ상해ㆍ업무방해
판시사항 [1]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공갈미수ㆍ무고ㆍ횡령ㆍ상해ㆍ업무방해
사건명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공갈미수ㆍ무고ㆍ횡령ㆍ상해ㆍ업무방해
판시사항 [1]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이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위반ㆍ무고
사건명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위반ㆍ무고
판시사항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2]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

[4]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공표사실의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및 증명의 정도

[7]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

[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5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50조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25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무고
사건명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무고
판시사항 [1]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에 포함된 일부 허위부분이 단지 신고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함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 차용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이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무고
사건명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무고
판시사항 [1]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한 신고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2]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무고
사건명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무고
판시사항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무고
판시사항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무고ㆍ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무고ㆍ명예훼손
판시사항 [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3]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4]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판결요지 [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2]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4]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무고ㆍ상해
사건명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무고ㆍ상해
판시사항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2]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다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던 요추부에 경도의 염좌증세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피고인의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일컬어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무고
판시사항 가. 허위내용의 고소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일차 무혐의결정이 있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3년 후에 동일한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결과에 터잡아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고소를 통하여 공소외인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바 없거나 또는 일부 대여한 돈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대여하였거나 그로 인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내세워 허위내용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 이상, 그것이 단순히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나.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검사의 일차 무혐의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그 고소인이 항고 등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다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검사가 새로이 수사를 재기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그 수사결과에 터잡아 재량권을 행사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를 가리켜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무고, 상해
사건명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무고, 상해
판시사항 가. 신고내용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

나. 고소내용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과 관련하여 비록 그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소인들이 피고인과 제3자와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만류를 포기하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을 뿐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그 싸움에서 턱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그 상해 역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안면부를 얻어맞아 입은 것이 아니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임을 엿볼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가세하고 제3자가 피고인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피고소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고소내용 전체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무고
판시사항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무고
판시사항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의 허위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무고
판시사항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무고
판시사항 가.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나. 피고인의 고소가 매매대금 수령 전에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매수인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허위사실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어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고소가 매매대금 수령 전에 등기를 넘겨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타에 처분한 것을 탓하는 취지라면 피고인이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명의신탁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매수인의 행위는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허위사실의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무고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및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의 인정기준

나.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이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나. 갑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내용은 "피고인이 「환경보전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함으로써 위 법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 한편, 피고인의 갑에 대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갑의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위 법조에 규정된 특정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무고
판시사항 가. 위증혐의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재판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실만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의 성부(적극)

나. 타인명의의 고소장 제출에 의한 위증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주체

다. 무고죄의 범의
판결요지 가. 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증으로 고소,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증사실의 신고는 고소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고발이고, 고발은 피해자 본인 및 고소권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발의 대리는 허용되지 않고 고발의 의사를 결정하고 고발행위를 주재한 자가 고발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명의의 고소장 제출에 의해 위증사실의 신고가 행하여졌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발인 진술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의사로 고발행위를 주도하였다면 그 고발인은 피고인이다.

다. 무고죄는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는 사실을 범죄사실로서 신고하면 성립된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1029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1029 무고
판시사항 주관적 법률평가의 잘못으로 인한 고소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고소인이 갑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미 변제받은 금원에 관하여 갑이 이를 수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위 금원을 착복하였다는 표현으로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갑으로부터 아직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원에 관한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거나 또는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특별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무고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정도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무고
판시사항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져 입게 된 상처를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고소하였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의자를 밀치면서 달려 나와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회의장출구 쪽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의자에 다리를 부딪쳐서 상처를 입게 된 경우,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된 이상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도2482 사문서위조,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도2482 사문서위조, 무고
판시사항 진실이라는 확신없이 고소하는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종중의 사고수습대책회의가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소인은 위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위 피고소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하였다면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무고
판시사항 객관적인 사실관계대로 신고하였으나 주관적인 법률평가가 잘못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무고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

나.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무고
판시사항 매도인이 적법한 해제권 없이 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고 타에 2중으로 매각한 것을 배임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배임죄로 고소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2213 무고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 신고사실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는 그 신고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냐의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따져 이를 단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무고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바로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3. 1. 18.선고 82도2170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3. 1. 18.선고 82도2170 무고
판시사항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것이 상해에 대한 무고죄가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갑)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간통ㆍ무고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간통ㆍ무고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혼인무효로 귀착되는 여자와 상간하였다가 호적상 남편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그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혼인무효로 귀착되는 (을)녀를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여자로 알고서 상간하였다가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된 (갑)남으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한 후에, 피고인이 혼인의 효력문제는 언급함이 없이 (을)녀와 상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위 (갑)남에 대한 고소는 결과적으로는 간통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 (갑)남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41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41 무고
판시사항 신고사실이 진실이나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지적한 경우에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1049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1049 무고
판시사항 절도죄의 고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동 고소내용에 의하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소인이 피고인 소유의 원목을 절취하였다는 고소사실중 동 원목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 소유이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피고소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19 사기ㆍ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19 사기ㆍ무고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와 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기계공구류의 제공 행위를 법률상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금전의 편취가 아니면 같은 물품의 횡령 중 어느 하나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취지라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도2885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도2885 무고
판시사항 허위신고 내용이 피신고자의 권한의 행위인 경우의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시청의 시민과장이 부당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진정은 비록 도시계획변경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며 시청의 시민과장이 임의로 좌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해 시청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상 시청의 시민과장의 징계권자로 하여금 징계권발동을 유발하기에 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771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771 무고
판시사항 구타를 당한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실로서 이를 분리하여 폭행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의 고소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타를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입지 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이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무고ㆍ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사건명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무고ㆍ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무고ㆍ사기
사건명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무고ㆍ사기
판시사항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무고
판시사항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2] 무고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무고죄에 관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무고
판시사항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의 의미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무고
판시사항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진정의 무고죄 성부(소극)
판결요지 진정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무고, 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무고, 명예훼손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의 의미

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의 내용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이 신고상대방에 있어서 범죄 등을 구성하는 요건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83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83 무고
판시사항 고소내용이 다소 과장된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고소의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그것이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로써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67. 9. 5. 선고 66도910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1967. 9. 5. 선고 66도910 무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판시사항 가. 표제만 있고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고발의 효력

나. 고발사실이 공소권이 소멸되었거나 불능범이라는 사실을 은비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비한 것으로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1964.4.8. 자 고발장에 외환죄라는 표시만 있을 뿐 피고발자가 있을 뿐 피고발자가 동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외환죄에 관한 고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뇌물수수죄, 업무상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정당법위반죄, 대통령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피고발자들이 1963.12.14. 이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동죄 등에 관한 고발사실들은 1963.12.14. 공포된 사면령에 해당되어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비록 고발장에 위와 같은 공소권취소사실을 부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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