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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합니다.

무고죄에서 허위의 정도는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참조).
신고사실의 허위성을 인정한 사례

 Q.  A는 1999. 6.경 도박현장에서 B에게 도박자금으로 12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그 중 100만 원을 수표로 받았으나, 그 수표가 사고수표임이 밝혀져 결국 변제받지 못하였다), 2001. 6. 27.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단순한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B가 120만 원을 빌려 간 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00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B가 사고가 나서 급해서 그러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아침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 주겠다고 하여 금전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는 A가 B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대여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와는 다른 장소에서 B에게 사고 처리비용조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B가 그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그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A의 고소내용을 근거로 B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무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타에 매각한 것을 들어 배임죄로 고소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판결).
무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 A는 B로부터 하천부지 1,000평에 대한 점용권 및 그 지상 주택 1동건평 15평, 돈사 1동 건평약 200평을 2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5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B가 하천부지 점용포기서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차에 걸쳐서 A에게 잔금지급요구를 하였으나 A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B는 C가 A에게 받았던 계약금 및 중도금 등 1억 5천만원을 A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C에게 위의 부동산을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B는 자신의 부동산을 나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주었습니다. B와의 매매계약이 유효하므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B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B는 위 부동산을 C에게 2중으로 매도하여 나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B는 동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OO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의 하천부지점용권의 매매계약에 있어 A의 잔대금 지급과 B의 하천부지점용포기서의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B가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포기서의 준비나 제공 없이 A의 잔금지급 불이행만을 들고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통고를 하였다 하여도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B가 매매계약 해제통고 후 하천부지를 C에 매각한 것을 들어 A가 배임죄로 고소장에 기재한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하여 허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510 판결 참조).

 

허위의 판단기준·적시정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신고자가 허위사실이라 믿고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   “갑”아파트의 관리대행업체인 OO산업주식회사의 관리소장 A는 “같은 회사의 보일러 기계실장 B가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하였다.”라고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B는“나는 폐수를 버리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폐수를 버린 적도 없으며, 폐수를 버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관리소장 A가 허위사실을 고발하여 나를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A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검사는 A의 고발사건에 대하여 “B가 보일러 세관수를 하수구에 방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세관수는 수소이온농도(PH)가 4.1로서 그 농도가 2.0이하 또는 12.5 이상인 산업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이유로 B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보일러 세관수를 하수구에 방출하고도 A를 무고로 고소한 B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에서 A는 B가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무단방류하였다고 고발하였고, B는 ‘특정유해물질 또는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없어 A의 고발내용이 허위라고 하였습니다.

 

B가 보일러 세관수를 방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세관수가 특정유해물질이나 산업폐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다면, A의 고발내용은 결과적으로 그 범죄구성요건에 관련된 중요부분이 허위입니다.

 

반면, B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B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B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정도는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함
시청의 시민과장이 부당하게 도시계획을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진정은 비록 도시계획변경은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며 시청의 시민과장이 임의로 좌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해 시청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상 시청의 시민과장의 징계권자로 하여금 징계권발동을 유발하기에 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도2885 판결).
허위사실의 적시정도에 관한 사례

 Q.   △△시청 시민과장인 B는 OO 교회 앞길의 대지 50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C에게 매도하였고, C는 이 대지에 가옥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C가 신축한 가옥 때문에 OO 교회 교인들의 출입이 불편하게 되었고 OO 교회의 목사인 A는 이는 △△시청 시민과장인 B가 부당하게 시가지 계획 변경에 가담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같은 교회 총무 C에게 100명으로부터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백지 날인을 받아오게 한 뒤,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시청 시민과장인 B는 시가지 계획변경에 가담하여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에다 집을 짓게 하였으니 현명한 조치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시 시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도시계획변경은 국토해양부장관 직권 또는 도시 계획입안자인 시장의 신청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어서 △△시청의 시민과장인 B가 임의로 좌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해 시청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상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A의 진정 내용인‘B는 시가지 계획변경에 가담하여 집을 지을 수 없는 곳에다 집을 짓게 하였다’부분은 △△시청 시민과장인 B의 신분, 지위 등을 생각해 보면 B의 징계권을 가진 △△시 시장으로 하여금 B에 대한 징계권을 유발 또는 촉진시킬만한 사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도2885 판결 참조).

허위사실의 적시 시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판결).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1.  A는 B와 사촌지간으로 B의 부탁으로 10년째 B의 딸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B에게 부당하게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였고 B가 이를 거절하자 서로 감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A는 B가 00단체에서 반공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B는 자신이 설립한 △△ 주식회사의 창립주주 중 C가 공산당 핵심인물이라고 D에게 얘기하였고, B는 D와 일본 체류 중 D에게 C 및 재일한국인들이 평양으로 안내해 준다는데 갈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또한 B는 D에게 북한이 곧 처내려올테니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피난 갈 준비를 하라고 하여 D는 B의 집으로 이사했는데 D가 불시에 B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깜짝 놀라면서 신경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라는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A의 신고내용을 각 사항별로 살펴보면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없으나 위 각 사항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B가 일본에 있는 공산당원과 연결되어 북괴를 위하여 반국가적인 활동을 한 사람임을 암시하는 내용임이 뚜렷하므로 수사관서의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사실 적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774 판결 참조).

      

 Q2.  A는 B와 동업을 하던 사이였으나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악화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한 후 동업계약해지 약정서의 ‘당사자란인’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습니다.

 

그 후 A는 B를 상대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권리행사 방해죄의 죄명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에는 ‘대충 요약한 죄질의 설명’이라는 제목 하에 “제가 B를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OO주식회사의 결재를 받아 주겠다면서 C 앞에서 백지에 서명날인하게 하였습니다. B는 다음 날에 또 백지를 주면서 주소, 성명을 쓰라고 하면서 은행결제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총판계약자인 D가 동업해약 약정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B가 문서를 위조한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2.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A는 수사관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보면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만을 죄명으로 들고 사문서위조죄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위 고소장에는 '대충 요약한 죄질의 설명'이라는 제목 아래 B가 A명의의 동업계약해지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형사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실의 적시에 충분히 해당되고, A자신이 동업계약해지 약정서의 ‘당사자란인’ 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로 보아 그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A의 행위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판결 참조).

         

 Q3.  B는 A로부터 건네받은 “갑”회사에 관한 투자금내역서 내용을 변조하여 C가 B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채무를 면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는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는 내가 작성하여 교부한 ‘갑’회사에 대한 투자금내역서의 우측 하단 내용 중 일부를 변조하였습니다. 그 후 변조된 투자금내역서를 C가 A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C에게 3억원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B가 아니라 A라는 취지로 거짓 주장을 하여 이에 속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C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니 B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담당검사는 A가 B를 사기죄로 무고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고 A는 사기죄로 고소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3.  이 사건에서 A의 고소장에 의하면 B가 증거를 위·변조하여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려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고 이는(소송)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A의 행위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참조).

무고 신고 시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함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호의 허위신고죄와의 관계에 비추어, 무고자의 신고가 비록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할 것을 요합니다(전주지법 2005. 9. 27. 선고, 2005고단971 판결).
피무고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   A는 자신의 자동차를 B에게 담보로 맡겼는데 그 후 B가 A의 자동차를 C에게 보관시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A는 B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나의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무고자의 신고가 비록 피무고자의 성명이나 주소까지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피무고자를 타인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하는데 A는 차량 도난신고를 하면서 피신고자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가 해당하지 않습니다(전주지법 2005. 9. 27. 선고, 2005고단971 판결 참조).

무고죄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에 대한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1.   A와 B는 이웃한 포도밭 주인이고 C는 B소유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농부였습니다. 평소 B는 A의 포도밭에 있는 소나무가 자기 포도밭에 그늘을 만들고 있어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A는 B포도밭 주변의 자기 소나무 10그루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평소 B가 자기의 소나무를 못마땅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A는 “B가 지시하여 C가 나의 소나무 10그루나 벌채하였습니다.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B는 자신이 벌채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A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검찰, 법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A는 C의 도벌사실과 B의 지시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이웃주민인 D의 말을 듣고서 알게 되었을 뿐 직접 목격한 일은 없다고 하였다가 다음에 D의 말을 듣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C의 자백을 받았다고 하더니, 다시 직접 본 일은 없고 D의 말을 듣고 알았으며, 벌채현장 근처에 B의 처가 있었고 C는 그녀의 지시로 벌채하였다 하였으므로 그녀의 남편인 B가 시킨 것으로 믿었다고 하였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현장에 B의 내외와 C가 있었고 그들의 자백을 받았으므로 B를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C가 A의 소나무를 벌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C는 남의 일을 하여주는 사람에 불과한데 나무를 베는 이유에 관하여 포도밭에 그늘지게 하기 때문에 베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는 것이고 한편 그 포도밭이 B의 소유라는 점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B가 C에게 A의 소나무를 벌채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한 진술에 따르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C가 B 소유의 포도밭에 그늘지게 하는 소나무를 그 포도밭 소유자인 B의 의사와 관계없이 베어준 것이라는 결론이 되어 믿기 어렵습니다.

 

증거들을 살펴보면 C의 도벌행위가 B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A의 고발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정할만한 자료가 없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그 고발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참조).

      

 Q2.   A는 액면이 7천만원 및 4천만원인 약속어음 2장과 액면이 2천만원과 1천만원인 당좌수표 2장을 분실하였다는 내용의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위 어음 등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어음 등의 지급을 면하였습니다.

 

그 후 A는 “B가 나와 어음환전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내가 윗저고리를 벗어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나의 윗저고리 안주머니에 들어 있는 위 어음 등을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B를 고소하였고 이에 B는 “A는 채무변제조로 이 사건의 어음들을 나에게 주고선 내가 절취한 것이라는 허위내용의 고소로 나를 무고하였다.”라고 A를 고소하였습니다.

 

사실 A는 B로부터 전화를 받고 B가 이 사건의 어음 등을 임의로 A 몰래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조사과정에서 B는 A가 이 사건의 어음 등을 채무변제조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채무액수납 내역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에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A2.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A가 이 사건 어음 등에 대한 공시최고신청 시 그 사유를 도난으로 하지 않고 분실로 한 점이나 이후 관련 소송에서도 위 어음을 분실하였다고 한 점으로 인하여 A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증거가치가 없거나 부족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어음 등을 채무변제조로 교부받았다는 B의 주장을 진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참조).

      

 Q3.   “갑”주식회사는 “을”회계법인으로부터 2002. 4. 1.부터 2003. 3. 31.까지 정기회계감사를 받는데 그 결과 1년 동안 자본금이 100억원으로 감소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전임 대표이사 A가 주식증자금 300억 원을 횡령하고 도주할 무렵의 회계자료가 미비하여 그 기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현재의 감사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는 사정이 있으며 이를 전제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감사 결과를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주식회사의 주주인 B를 포함하여 소액주주들은 현재 대표이사인 C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주식회사의 소액주주들은 '병' 회계법인 회계사 2명을 고용하여 약 7일 동안 “갑”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였으나 대손충당금 설정 상태에 대해 지적한 외에 C가 회사 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B가 C를 상대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갑”주식회사에게 자금 1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C가 “갑”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3.   전임 대표이사 A가 주식증자금 300억 원을 횡령하고 도주할 무렵의 회계자료가 미비하여 그 기간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본감소의 원인에 대한 감사 결과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할 정도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감사보고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C의 횡령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나아가 회계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외부감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상, 소액주주들이 “을”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한 감사에서 횡령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B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즉 C의 횡령사실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다만 횡령액수에 관한 고소사실 중 일부가 허위사실로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신고한 허위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 불성립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경우에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신고내용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나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1.   A는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같은 회사 승강기 승무원 B와 서로 합의 하에 불륜관계를 맺었고, 이 때문에 B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B가 A에게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리자 당황한 A는 자신의 아이임을 부인하였고 이에 격분한 B는 A의 집에 찾아와 A와 A의 처에게 “이 아이가 A의 아이임을 계속 부인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어요. 제 청춘을 보상하세요.”라고 책임을 추궁하면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낙태비 명목으로 10O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B는 계속 보상을 요구하면서 ‘3천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주식회사의 사장님께 이 사실을 알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수사기관에 B를 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고소하면서 “저는 B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만난 사실조차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B가 저희 집에 찾아와 저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면서 책임을 지라고 하였고 그러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말하면서 100만원을 갈취하였고, 계속 3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이 사건에서 B는 A와 정교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인남녀인 두 사람 사이에 정교관계가 서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B는 이 사실을 미끼로 A의 집에까지 찾아와 A와 A 처에게 A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낙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간 후에도 계속 3천만원을 요구하여 A가 B를 공갈 및 공갈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가 그와 같은 사실을 고소한 것이 진실에 맞는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닙니다.

 

A의 신고내용 중 ‘ B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만난 사실조차 없는 사이’라는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거나 적어도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참조).

       

 Q2.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A는 B에게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B로부터 B의 부동산 일부의 매각 의뢰를 받았습니다. A와 B는 부동산 매매대금 중 평당 7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A의 소개비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확인서에 “임야 진입도로의 권리가 A에게 있음을 B가 인정하고 그 매각대금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갑”주식회사는 임야의 진입로로 사용할 도로를 개설할 계획하고 A에게 그 일대 도로의 구입과 개설을 부탁하고 그 비용 일부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그 중 3,000만원을 B에게 도로 10필지의 대금일부로 지급하였는데 그 후 A가 그 책임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 주식회사는 대금지급을 미뤘습니다. 이에 B는 도로 5필지의 잔대금을 갑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위 도로 10필지에 관하여 갑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는 나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도로 4필지에 관하여 받은 매매대금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를 성립할까요?

      

 A2.   A와 B 사이의 약정이 있었고 확인서에 의하여 A가 각 도로의 매각대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면 A는 당초 위 각 도로가 명의신탁되었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어도 약정에 기한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B의 약정불이행을 비난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는 고소내용 중에 포함된 명의신탁에 관한 기재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약정에 이르게 된 정황적 사실을 부연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허위성을 들어 이 사건 고소사실이 무고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참조).

       

 Q3.   A는 B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돈사, 가옥, 창고의 소유자입니다. B는 “갑”주식회사에게 채권최고액 3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고 이 과정에서 A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 토지의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A소유의 돈사, 가옥, 창고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물도 아울러 “갑”주식회사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B가 비록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갑”주식회사에게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주었지만 A가 위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이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행사에 법률적인 제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A는 이런 사실과 함께 ‘B의 이런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밝혀지면 B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OO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A가 제출한 위 탄원서의 내용은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B는 “이 사건 토지는 나의 소유이므로 그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 가건물 등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행위는 나의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위 지상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A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돈사 등 기존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나 침해를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는 나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탄원서를 OO경찰서에 제출하여 나를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OO경찰서에 접수시켰습니다.

 

이 경우 B의 행위는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A3.   이 사건에서 B가 제기한 고소의 내용은 ‘A가 B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A를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B가 A소유의 돈사, 가옥, 창고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물도 아울러 “갑”주식회사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준 행위로 인하여 A가 아무런 권리침해를 받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가 마치 B의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를 침해받은 것 인양 이 사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B를 무고한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서 결국 위 내용은 B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B의 행위 및 A의 탄원에 대한 자신의 법률적인 견해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고소 내용에 ‘A가 B를 무고하였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여 이 점만으로 바로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B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414 판결 참조).

신고한 허위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신고한 허위사실이 형사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1.   A는 B에게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그 토지를 경작하여 1년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A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B는 이 토지를 C에게 매각하였고, 이에 화가 난 A는 “B에게 명의신탁해 둔 토지를 B가 임의로 C에게 매각, 처분하였다.”고 B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타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범죄(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이 사건에서 A는 위의 약정에 의하여 대금 수령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으로서의 등기이전의무의 선이행에 불과할 뿐 이를 명의신탁관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리 넘겨받은 B가 A의 고소내용과 같이 대금을 완불하지 않고 위 토지를 C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형사범죄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A가 신고하였다 하여도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참조).

    

 Q2.   A남자가 B남자로부터 서울 소재 다방을 임차하여 그와 내연의 관계에 있던 C여자로 하여금 이 다방을 운영하도록 하던 중 A남자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A명의에서 C명의로 변경하도록 승낙하였습니다.

 

그러나 B남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자 B남자와 C여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남자는 “B남자와 C여자가 통정하여 나 모르게 임차인을 C여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나의 임대차 보증금 2천만원과 권리금 1천만원 합계 3천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B남자와 C여자를 사문서위조, 배임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OO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A남자의 행위에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A2.   이 사건에서 A남자는 B남자와 C여자가 사문서위조, 횡령이나 배임, 사기 등의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B남자와 C여자에 대한 A남자의 무고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남자의 승낙 없이 C여자와 B남자가 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 시까지 생긴 임차인의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사법상의 의무만 있을 뿐이고, 임차인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보관하거나 임차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령 B남자가 C여자와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고 A남자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였거나 또는 C여자를 임대차보증금의 수령권자로 취급하고 A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B남자가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A남자의 고소사실의 요지는, C여자와 B남자가 공모하여 처음부터 A남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A남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C여자와 B남자가 공모하여 임대차 도중에 정당한 임차인인 A남자의 승낙 없이 마치 C여자가 이 사건 다방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A남자를 임대차관계에서 배제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사실 자체로서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남자가 C여자와 B남자사이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승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승낙을 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사실 자체가 사문서위조, 횡령이나 배임, 사기 기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 이상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남자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참조).

      

 Q3.   A는 B와 10년간 A소유의 토지를 경작·관리하고 그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를 채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경작관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C에게도 그 임야에 자생하는 송이채취권에 관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B는 “A가 송이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A를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3.   이 사건 임야에서 자생하게 될 송이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B에게 양도한 A가 B의 송이채취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사상의 채무에 지나지 않아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없습니다. 비록 A가 위 송이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B가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B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558 판결 참조).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에서 분명한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에서 분명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   A여자는 같은 직장의 동료인 B남자에게 구애를 하였으나 B남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존심이 상한 A여자는 “B남자가 2008년 4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저를 5회에 걸쳐 강간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고소장을 2010년 12월에 작성하여 OO경찰서에 접수시켰습니다.

 

이 경우 A여자의 행위는 무고죄를 성립할까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고소한 강간죄는 고소기간 경과 후에 고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음이 고소내용 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합니다.

 

따라서 A여자의 고소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해당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A여자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참조).

신고한 허위사실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고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신고한 허위사실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신고에서 분명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1.   A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OO임야는 나의 소유인데 전소유자인 B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C는 법원을 기망하여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 승소하였습니다. 이로써 C는 자신의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주세요.”라고 허위 사실을 쓴 서면 1통을 작성하여 1982. 12. 2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A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C의 범죄일시에 관한 기재가 없었으나 A는 고소보충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자를 1962. 3. 15 이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판결정본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C가 원고로 되고 B를 피고로 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는 1966. 1. 12 원고 등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위 임야에 관한 C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66. 3. 3 에 등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1982. 12. 2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C의 행위 일시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고소보충진술에서 등기일자를 1962. 3. 15 이라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된 판결사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등기일자는 1966. 3. 3 임이 객관적으로 분명합니다.

 

이 사건의 각 범죄사실(등기부인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그 행사와 임야의 편취)은  1966. 3. 15 에 범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의 각 범죄사실 중 가장 무거운 죄인 사기죄(임야의 편취)에 관한 공소시효기간은 7년인데 이에 대한 고소가 16년이나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소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A의 고소사실이 허위라 할지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 참조).

     

 Q2.   A는 △△시민회의 회장으로 일하던 B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B가 A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를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A는 “B는 1990년 1월 1일에‘기부자들이 대지를 구입하여 그 대지 소유권을 △△시민회의 공동소유로 하며 어떤 권리주장도 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기부자 성명란에 저의 이름을 쓰고 기부금액 100만원, 1990년 1월 1일이라고 기재한 뒤 B가 새긴 제 이름의 도장을 함부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허위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년 1월 1일에 OO검찰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2.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그 신고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2010년 1월 1일 OO검찰청에서 “B가 1990년 1월 1일에 A 명의의 기증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접수시켜 B를 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신고하였다는 범죄 사실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31조「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7년임이 명백합니다. A가 고소한 내용 자체에 의하면 고소할 당시에 이미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고소한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참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무고죄 불성립
1964. 4. 8.자 고발장에 외환죄라는 표시만 있을 뿐 피고발자가 있을 뿐 피고발자가 동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외환죄에 관한 고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뇌물수수죄, 업무상횡령죄, 외국환관리법위반죄, 정당법위반죄, 대통령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사실은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피고발자들이 1963. 12. 14. 이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동죄 등에 관한 고발사실들은 1963. 12. 14. 공포된 사면령에 해당되어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이니 비록 고발장에 위와 같은 공소권취소사실을 부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7. 9. 5. 선고, 66도910 판결).
공소외인이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행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고소하였다하여도 그 범행날자가 1962. 12. 20로서 이는 모두 1963. 12. 14자 각령 167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것이 그 자체에 분명하고 피고인은 공소권이 소멸된 사실을 모르고 고소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
신고한 허위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   A는 식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B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B는 A에게 이 건물을 매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마음이 바뀌어 이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였습니다.

 

A는 C가 이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B, C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62년 12월 20일에 B와 C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 동행사를 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주시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1964년 2월 28일에 작성하여 00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1963년 12월 14일자 각령 1678호 일반사면령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의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B와 C가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동행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고소하였지만 그 범행 날자가 1962년 12월 20일로서 이는 모두 1963년 12월 14일자 각령 1678호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된 것이 분명하고, A는 공소권이 소멸된 사실을 모르고 고소한 것이므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 참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 무고죄 성립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   A는 자신의 집을 건축한 B가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하여 1991년 초경에 관계기관에 B를 고발 및 진정을 제기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일부 위법한 건축부분에 대해 B는 형사처벌을 받고 부적법한 부분에 대해 시정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걸쳐 같은 내용으로 고발 및 진정을 제기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계속 의심을 품던 A는 “B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나의 집을 지었다.”라는 허위내용으로 1994년 3월 15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A가 고발한 B의 죄책의 공소시효는 3년이었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이 사건 고발을 하면서 B가 이 사건 건물을 착공한 1990. 8. 1. 이후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1991. 3. 28. 까지 사이에 A가 고발장 기재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고발인보충진술을 하면서도 B가 1990. 8. 1.부터 1991. 3. 28.까지 사이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에서 A는 B가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하여 1991년 초경에 여러 차례 걸쳐 같은 내용으로 고발 및 진정을 제기하였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회신을 받아 「건축법」「건축사법」 위반 사실이 없거나 시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는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 불구하고 1994년 3월 15일에 ‘B가 1990. 9. 1부터 1991. 3. 28사이에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이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 참조).

허위로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 분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위로 인정한 판례
신고한 일부 허위사실이 국가심판작용을 그릇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형시키는 경우에 무고죄 성립
무고죄는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신고한 일부 허위사실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1.   A는 도박현장에서 B에게 도박자금을 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B가 갚지 않자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고 고소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A는 ‘B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관이 A에게 200만원 빌려준 이유를 묻자 A는 B가 “사고가 나서 급해서 그러니 다음날 갚아주겠다”고 하여 2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이 사건에서 A가 B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사고 처리비용조로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하여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은, 수사기관이 A의 고소내용을 근거로 B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Q2.   A가 B와 C에게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B와 C는 A를 때리고 A로부터 지갑을 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A는 B와 C의 폭행에 의하여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B와 C가 A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하자 A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B와 C가 나를 폭행한 다음 현금을 빼앗아갔습니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2.   이 사건에서 A가 먼저 B와 C에게 때려 달라고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B와 C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위법하고 이는 폭행 내지 상해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의 신고사실은 B와 C가 갈취 내지 강취의 범죄를 범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신고사실의 일부가 허위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A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폭행을 당한 것인지 여부는 갈취 내지 강취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B와 C가 갈취 내지 강취의 의사로 A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A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B와 C가 나를 폭행하여 돈을 빼앗았다’는 취지의 A의 신고는 그 폭행의 경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으로도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참조).

수개의 사실 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 그 허위사실 부분만 무고죄 성립
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수개의 사실 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 그 허위사실 부분만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   B는 C를 통하여 △△렌트카 주식회사의 렌트카를 임차하여 변태영업을 하던 운전사로 이 회사의 차량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하루 수입금 중 4만원씩 △△렌트카 주식회사에 입금하였고 이 회사 영업과장인 A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의 변태영업행위가 적발되어 △△렌트카 주식회사는 OO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B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렌트카 주식회사의 운전사로서 하루에 4만원씩 회사에 입금시키고 영업을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렌트카 주식회사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A는 “B가 우리 회사의 운전사도 아니고 회사에 입금시킨 일이 없습니다. B가 ‘△△렌트카 주식회사의 운전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하루 4만원씩 입금시키고 영업을 하였다.’라고 한 것은 허위 증언입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OO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며, 1통의 고소,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무고로 고소, 고발한 경우 그 중 일부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 부분만이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법정에서 △△렌트카 주식회사의 운전사라고 하면서 돈을 입금시켰다고  허위증언 하였다’라고 신고한 내용 중 “B가 △△렌트카 주식회사에 입금시킨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하루에 4만원씩 입금시키고 영업을 하였다’라고 허위증언 하였다”라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이 부분만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참조).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숨기고 구성요건적 사실만 신고한 경우에 무고죄 성립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합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를 숨기고 구성요건적 사실만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1.   B는 △△종중의 종묘관리를 하면서 종토를 경작하였는데 생활이 어려워 A 종중에 대한 도조(賭租)료 1천만원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종중의 대종회의 수습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B의 성실함과 어려운 형편을 참작하여 이를 결손처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A는 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는 “C가 B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임의로 결손처분하여 종회에 손해를 가하였으니 이를 조사해 처벌해 주시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이 사건에서 △△종중의 사고수습대책회의가 종묘관리인인 B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결의를 할 적법한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C는 이 회의의 결의에 따라 종묘관리인 B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것입니다.

 

A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C가 B로부터 금원을 받고 임의로 결손처분하였다’고 고소한 A의 행위는 금전수수의 대가로 채무면제를 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함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5도2482 판결 참조).

   

 Q2.   A는 친구들을 간첩이라고 허위신고하여 「국가보안법」 위반(무고죄)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선고를 받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생일과 호적지를 정정하였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나 OO구청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OO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OO구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OO구 주민인 B의 도움으로 B의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합동연설회장에서 다른 후보인 C가 A의 위장전입신고를 거론한 신문을 제시하며 A가 위장전입하였다고 연설하였고 A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생일과 호적지를 정정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A는 C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이첩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2.   합동연설회에서 “A는 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감추기 위하여 생일과 호적지를 정정하였고 ② 위장전입을 하였다.”라고 연설한 C의 연설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보이고, A가 연설내용이 진실이라는 알고 있습니다.

 

C가 위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여도 그 내용이 진실인 이상 상대방 후보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되어 국민들이 그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공적 이익에 관한 사실이므로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것은 역시 후보자의 한 사람인 A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A가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C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피고소인을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금전차용의 실제용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죄 성립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그 차용금의 실제용도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그 실제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금전차용의 실제용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   A는 B에게 2개월 뒤에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1,000만원을 빌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음에도 A가 돈을 갚지 않고 변명만 하자 화가 난 B는 “A가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원 빌려주었다. 그런데 A가 그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난 뒤 갚지 않는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은 금원을 대여한 B가 차용금을 갚지 않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A가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입니다.

 

그 차용금의 실제용도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그 실제용도에 관하여 B가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B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2212 판결 참조).

허위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
신고사실은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지만 법적 평가·죄명을 잘못 적은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권리행사방해죄를 절도라고 기재한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 피고소인이 피고인 소유의 원목을 절취하였다는 고소사실중 동 원목이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 소유이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여도 피고소인의 소위가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고소를 무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1049 판결).
√ 권리행사방해죄를 절도라고 기재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   A는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 토지를 알아보던 중 B의 임야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B는 A와 임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야 지상에 있는 입목은 A가 비용을 들여 벌채하고 공장건축용 받침대로 사용한 뒤 B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했습니다.

 

A는 공장건축용 받침대로 사용하려고 그 임야 지상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여 감시인을 배치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B가 몰래 그 원목 가운데 200본을 임의로 가져와 C에게 매각처분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OO경찰서에 “B가 내 원목 200본을 몰래 가져갔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위 원목이 A의 소유라면 B의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위 원목의 소유권이 B에게 있었다 하더라도 위 약정에 따라 공장건축용 받침대로 쓰기 위하여 A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원목을 A 모르게 취거한 행위는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B는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위 원목의 소유권이 A에게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B의 행위가 절도죄 또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이상 A가 B의 행위를 적시하고 그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함에 있어서 위 원목이 A의 소유라고 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처벌법규상 다소의 차이를 초래하게 된 문제에 속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제출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도1049 판결 참조).

횡령죄를 절도라고 기재한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 횡령죄를 절도라고 기재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   A는 B와 함께 고철도매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A와 B는 그들이 가진 고철 40톤을 C에게 처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A의 지시에 따라 고철 40톤 중 30톤을 위탁보관하다가 D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D에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B는 “C가 고철 중 30톤을 D에게 처분한 것을 A와 공모합동하여 절취한 것이다”라고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B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에서 A와 C가 고철을 출고하여 처분한 행위가 A와 B의 결의와는 전혀 무관하게 고철을 B 모르게 취거하여 C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처분한 것이라면 A와 C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고 A와 B의 결의에 따를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대금상당을 자기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A와 C의 행위가 A와 B의 결의에 따른 것이었느냐 하는 주관적 의사유무는 A와 C의 행위가 절도죄 또는 횡령죄를 구성하느냐의 처벌법규상의 평가상의 차이를 가져올 뿐이고 B로서는 고소당시 그 의사의 내용을 확단하기도 어려워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수정될 수 있는 문제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후 수사과정에서 비록 그들의 처분행위는 A와 B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 하여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철의 처분이 A와 B의 결의와는 다른 자기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B의 고소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한 허위의 신고를 한다는 인식 아래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B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참조).

편취를 횡령이라고 기재한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와 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기계공구류의 제공 행위를 법률상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금전의 편취가 아니면 같은 물품의 횡령 중 어느 하나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취지라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19 판결).
√ 편취를 횡령이라고 기재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1.   B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철골 가공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A로부터 3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총 900만원을 공구구입비용으로 차용하여 공구를 구입·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B는 A로부터 600만원을 더 차용하여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자금난이 가중되어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B는 C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공구들을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하였으나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C에 의해 위 공구들을 가압류 당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어 A는 B에 대한 자신의 채권회수가 어려워지자 “B가 운영하던 △△건설의 공구, 장비는 저의 것입니다. 그런데 B가 C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니 이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OO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후 B는 A에게 자신의 사업체의 경영을 잠시 맡기고 C에게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였던 기계, 공구 등에 대한 소유권을 A에게 넘겨주자 A는 그 고소를 취소하고 C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 기계 및 공구를 도로 찾았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이 사건에서 A의 고소내용은 A와 B 사이에 있었던 금전거래와 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기계공구류의 제공 행위를 법률상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금전의 편취가 아니면 같은 물품의 횡령 중 어느 하나의 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취지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A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819 판결 참조).

   

 Q2.   A는 보험회사 외무사원인 B의 권유로 월 보험료 70만원짜리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A는 B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때 ‘곧 갚아줄테니 30만원만 빌려달라’는 B의 부탁에 총 100만원을 B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A는 ‘보험료를 많이 불입하면 유리하다’는 B의 말에 B에게 보험료조로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곧 갚아준다는 30만원은 A의 몇 차례 독촉으로 6개월 후에나 받았고 B가 보험료로 받아간 400만원을 불입하지 않아 A의 보험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B가 내가 지불한 100만원 중 보험료 70만원을 불입하고 수차례 변제 독촉에고 불구하고 30만원을 착복하였습니다. 그 후 내가 보험료로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불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 및 배임, 횡령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에 무고죄가 성립할까요?

   

 A2.   이 사건에서 A가 고소를 한 이유는 주로 아직 변제받지 못한 400만원에 관한 B의 행위를 조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라 할 것이고, 이미 변제받은 30만원에 관한 부분은 위 고소내용의 정황적 설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A가 30만원에 관하여 B가 이를 수 개월간 변제치 않고 있었던 점을 들어 이를 착복하였다는 표현으로 고소장에 기재하였다 하여도 이는 400만원에 관한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이거나 또는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 하였음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A가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7도1029 판결 참조).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인 이상 범죄주체를 잘못 지목한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택하였다고 해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41 판결).
객관적 진실을 신고하면서 범죄주체를 잘못 지목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   A는 OO주식회사 소속 버스들이 A가 운영하는 주유소 구내에 무단주차하거나 회차하는 것으로 인해 업무에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고자 A는 “OO주식회사 버스들이 무단주차 또는 회차함으로써 저의 업무가 방해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여 주세요.”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발자의 표시를 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에서 A가 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가 위 버스들의 무단주차 및 회차를 지시하였다 하여 B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하였다고는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설사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표시를 OO주식회사 대표 B로 기재한 것이 B 개인을 고소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무단주차 및 회차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신고된 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사람을 잘못 택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41 판결 참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그것이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고소의 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그것이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로써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83 판결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소 다르더라도 그것이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는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1.   A는 같은 동네 이웃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마을 사람들과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돌아다니다가 B에게 넘어져 그와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면서 언쟁을 하였습니다. 버스가 마을에 도착하여 A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B에게 욕설을 하며 다시 시비를 걸자 뒤따라 내리던 C는 “좋은 날 왜 그래? 술을 곱게 마셔야지. 쯧쯧”라며 A를 힐책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A는 C의 빰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고 이에 화가 난 C도 A를 밀어 땅에 넘어뜨렸습니다. 그 후 A는 D에게 부축을 받아 집에 가던 중 아까 버스 안에서 A와 C가 싸울 때 D가 만류하던 것이 생각나 이를 트집 잡아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에 A와 D는 서로 큰소리로 언쟁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D가 A의 얼굴을 2차례 때렸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던 중 A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A는 “저는 결혼식을 갔다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전세버스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버스에서 내리려는데 C가 이유 없이 저의 앞가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길가에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마구 밟았으며 그곳에서 약 50미터쯤 왔을 때 D가 나타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을 조사하여 엄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C와 D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이 사건에서 C와 D는 A와 언쟁을 하다가 폭행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술에 취하여 버스에서 넘어져 스스로 다소 상처를 입었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A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다소 났다고 하더라도 C에게 떠밀려 땅에 넘어지면서 또는 D로부터 얼굴을 구타당하여서도 이와 같은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가 ‘C가 일방적으로 A의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마구 밟았으며, D가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마구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다소 과장하여 그들을 고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고 이를 A가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83 판결 참조).

   

 Q2.   A는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B로부터 C가 목욕탕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설업자를 물색하고 있으며 B가 이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을 의뢰받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는 B에게 'C의 목욕탕 신축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B는 ‘사례를 해준다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B가 C에게 A를 추천하여 A가 공사대금 3억원으로 C의 목욕탕 신축공사를 도급받기로 계약하게 되자 A는 B를 만나 사례비 및 ‘앞으로 공사하는데 시공주 측 공사감독자로서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1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A는 공사 중에 B로부터 ‘생활이 어려우니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이에 A는 B에게‘공사에 편의도 봐주고 공사대금도 제때에 나오도록 해달라’고 하자 B가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하여 A는 두 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B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A가 공사를 마치고 C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천만원을 요구하자 C는 공사에 흠이 많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A는 “B는 저에게 공사도급을 주고 그 공사를 감독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제때 결제하도록 해주겠다’면서 1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제가 주지 않으려고 하자 ‘공사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그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 중에도 공사감독을 하면서 계속 돈을 요구했는데 공사를 못하게 할까봐 겁이 나서 또 1천만원을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OO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2.   이 사건에서 A가 C의 목욕탕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감독과정에서 사실상 건축업자 선정권 및 공사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B의 요구로 이를 거절하면 공사도급을 맡을 수 없고 또 공사과정에서 공연히 트집을 잡을까봐 겁이 나서 2천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그 후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하자가 많다는 이유로 잔여공사비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B로부터 공갈을 당하였다고 진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진정내용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않으며 과장한 내용도 사실과 거의 비슷하므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도1706 판결 참조).

폭행을 상해로 과장한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실로서 이를 분리하여 폭행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의 고소내용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구타를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입지 않은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상해부분만이 따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771 판결).
√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주주총회 회의장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의자를 밀치면서 달려 나와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회의장출구 쪽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의자에 다리를 부딪쳐서 상처를 입게 된 경우,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된 이상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 폭행을 상해로 과장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1.   A는 식료품 도매상으로 B가 경영하는 음식점에 양파와 마늘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B가 사정이 어려우니 양파와 마늘 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A와 언쟁하던 중에 B는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A의 왼쪽 귀 부분을 1차례 때렸습니다.

 

그러자 A는 “저는 B가 경영하는 음식점에서 양파와 마늘을 공급하고 있는데 외상값 문제로 얘기하다가 B에게 주먹으로 입과 빰을 수차례 맞아서 약 전치 4주간의 우측중절치 1본의 탈골상을 입었습니다. B를 엄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OO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실은 A의 우측중절치 탈골상은 약 3개월 전에 C로부터 구타당하여 생긴 상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이 사건에서 A가 B로부터 왼쪽 귀밑부분을 구타당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A가 B로부터 입을 구타당하여 우측중절치가 탈골된 사실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항은 단지 본 고소사건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폭력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폭행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의 고소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고소사실에서 상해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3. 12. 26. 선고, 73도2771 판결 참조).

  

 Q2.   A는 OO주식회사의 주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던 중 다른 주주인 B가 “A는 지금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차에 따라 빨리 회의를 진행시켜주시오.”라고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B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B도 역시 맞대응하면서 주주총회 회의장 앞 뒤쪽에서 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A는 B를 구타하기 위해 달려가던 중 그 싸움을 말리는 다른 주주들에게 붙잡히게 되어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찼고, A는 본인의 팔을 붙잡고 있던 다른 주주들을 뿌리치는 도중에 전치 4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A는 “주주총회를 하던 중 B가 저에게 빨리 하라고 고함을 지르고 저에게 대항하여 의자를 밀고 당기면서 폭행하여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OO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2.   이 사건에서 A와 B는 주주총회 회의장 앞 뒤쪽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의자를 밀치면서 달려 나와 손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붙잡고 밀고 당기면서 회의장 출구 쪽으로 나가던 중 A가 넘어지면서 의자에 왼쪽다리를 부딪쳐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이상 A가 B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참조).

  

 Q3.   B가 주차장에서 A에게 “당신! 나한테 왜 인상쓰고 기분나쁘게 보는거야?”라는 말을 하여 두 사람은 다투게 되었고, 그러던 중 A는 허리를 조금 다쳤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B에게 폭행을 당하여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라고 B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B는 법정에서“나는 A를 폭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A로부터 구타당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A와 B의 싸움을 목격한 증인 C도 “B가 A를 구타한 적은 없고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실 A는 B와의 몸싸움 전까지 10개월 동안 허리가 아파 결근한 적이 없었으나 A와 B의 몸싸움 이후에 요추부염좌 등 허리와 관련한 병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3.   무고죄에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B와 증인의 증언처럼 B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B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허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A와 B의 몸싸움 이후에 요추부염좌 등 허리와 관련한 병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은 사실로 보아 A의 고소 내용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무고죄의 처벌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참조).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과장한 경우에 무고죄 불성립
√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갑)으로 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따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170 판결).
√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과장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   A는 B에게 강간을 당하면서 구타를 당해 경미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A는 “B가 나를 강간하고 그로 인해 전치 4주의 우측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강간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고소내용은 하나의 강간행위에 대한 고소사실이고, 이를 분리하여 강간에 관한 고소사실과 상해에 관한 고소사실의 두 가지 고소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A가 B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를 고소함에 있어서 강간으로 입은 것이 아닌 상해사실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을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부분만 따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170 판결 참조).

신고사실을 정황을 과장한 경우로 보지 않는 판례
√ 피고소인들이 피고인과 제3자와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만류를 포기하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을 뿐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그 싸움에서 턱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그 상해 역시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안면부를 얻어맞아 입은 것이 아니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입은 상해임을 엿볼 수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가세하고 제3자가 피고인의 안면부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고사실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피고소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고소내용 전체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그것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판결).
√ 피고인이 고소를 통하여 공소외인에게 실제로 돈을 대여한 바 없거나 또는 일부 대여한 돈을 이미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대여하였거나 그로 인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내세워 허위내용의 사실을 신고한 것인 이상, 그것이 단순히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598 판결).
√ 신고사실이 단지 정황을 과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B는 옆자리에 있던 A와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하기에 이르었습니다. B와 같이 술을 마시던 B의 친구 C와 D는 처음에는 둘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A가 말을 듣지 않자 만류를 포기한 채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A는 B와의 싸움 중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턱 부위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는 “C와 D가 나의 양팔을 잡았고 B가 나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 사건에서 C와 D는 A와 B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A가 말을 듣지 않아서 만류를 포기하고 옆에서 보고만 있었을 뿐 C와 D가 A의 팔을 잡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C와 D의 행위에 대한 A의 고소내용 전체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벗어나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068 판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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