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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ㆍ무고
사건명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ㆍ무고
판시사항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로 되어 있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형법」 제305조의 입법 취지는 성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동조에서 규정한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는 의미는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무고
사건명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무고
판시사항 [1]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명의차용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요부(적극) 및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 할 것인바,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수표가 제시됨으로써 당좌예금계좌에서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는 결국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자인 수표의 발행명의인이 되고, 수표가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명의차용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무고ㆍ치료감호
사건명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무고ㆍ치료감호
판시사항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

[2]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공판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2]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간통,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간통, 무고
판시사항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상습사기ㆍ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ㆍ횡령ㆍ무고ㆍ근로기준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상습사기ㆍ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 무고죄의 고의

[2]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가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2]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무고
판시사항 가. 문서사본의 증거능력

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는 위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 외에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다.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5명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3명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고소의 각 경미한 일부씩에 관하여 사실오인이 있으나 이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

다.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5명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각 무고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피고인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총 12개 항목에 걸쳐 합계 약 일억 구천만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다는 사실 중 피고소인 3명이 약 금 일천 구백만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을 오인하였으나 이는 유죄로 인정된 위 3명에 대한 각 1개의 무고죄의 비교적 경미한 일부에 해당할 뿐더러 나머지 2명에 대하여는 모두 무고죄가 인정되므로 이 부분이 무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여 지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무고
판시사항 객관적 사실에 반한 사실을 진실하다고 확신하고서 한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6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6 무고
판시사항 가. 유죄판결의 이유에 명시할 증거의 정도

나. 고소장 작성 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실과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될 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를 거시하면 되므로 범죄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에 관하여 배척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증언의 일부분만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않는다고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무고ㆍ공무상표시무효
사건명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무고ㆍ공무상표시무효
판시사항 가. 건물명도 집행이 완료된 후 채무자가 동건물에 침입한 경우, 공무상 표시 무효죄의 성부

나. 공소장변경 요구가 법원의 의무사항인지 여부

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가.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형사소송법」 제298조제2항의 공소장 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한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무고
사건명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무고
판시사항 무고죄의 고의와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요부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함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무고ㆍ변호사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무고ㆍ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객관적 사실에 반한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고서 한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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