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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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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
무고죄에서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의 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에 관한 사례

 Q.   A와 A의 처인 B는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A의 부동산에 대한 명도집행을 위임받은 집달관 C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던 중 B는 오후 5시 30분쯤 명도집행을 하러 온 한 인부에게 가슴과 머리를 구타당하여 전치 6주간 상해를 입고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가 집달관 사무소로 찾아가 집달관 C에게 이를 따지자 C는 “나는 인부 4명밖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오후 4시 30분경에 명도집행을 중지하고 현장을 떠났다. 당신 부인이 오후 5시 30분에 구타를 당하였다면 구타한 사람은 채권자들이 동원한 인부들 중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A는 D가 명도집행 당일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사이에 그 현장에 종종 들러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고, 채권자들이 동원한 인부 여러 명에게 밥을 사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D가 인부들을 지휘하여 B를 구타했을 것이라 확신하고 “집달관 C가 나의 집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려고 할 때 D는 불량배 15명가량을 대동하고 행동대장이 되어 ‘명도집행 시 누구라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 없이 구타하여 명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강행하라’고 폭행을 교사하여 D가 데려온 인부 중 한 사람이 나의 처 B를 구타하여 유산하게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OO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D는 이 사건의 화해조서 정본의 채권과는 상관없는 제3자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할 것을 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A는 ‘D가 아침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에  집달관 C의 지휘 아래 A의 집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려고 할 때, 불량배를 대동하여 B의 폭행을 교사하였고 이 때문에 한 인부가 B를 구타하여 유산시켰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설시 경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A는 그 고소 당시 고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참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 불성립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Q1.   B는 A의 고소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후 A에게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한 적이 있고, A의 근무처에 A에 대한 비리사실을 여러 번 진정하여 이로 인해 A는 자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A가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밤 12시 경에 누가 A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A는 대문 가까이 가서 ‘누구시오’하고 물어‘나요’라는 대답을 들었고, 다시 누구냐고 물으니 ‘나요 문을 여시오’라고 하여 대문을 열려고 하자 ‘너희 가족을 몰살시켜 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문을 연 A는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두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A는 근처 파출소에 협박당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한 경찰관이 ‘조금 전 그 주변에서 성명이 B라는 사람이 무단횡단으로 입건되었다가 훈방되었다’며 그 인상착의를 얘기해주었는데 A가 알고 있는 B와 매우 비슷하였습니다. 이에 A는 “B가 우리 집에 찾아와 대문 앞에서 ‘너희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라고 OO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그 시각에 A의 집근처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B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경찰관서에 신고한 것은 여러 정황상 B가 A를 협박한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참조).

       

 Q2.   “갑”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인 A는 A자신의 소유인 OO시내버스 1대를 B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 중 3백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합자회사의 수표부도관계로 A는 이 회사의 사무처리를 C에게 위임하고 잠시 타처로 피신하였습니다.

 

A가 돌아와서 B에게 위 버스잔대금을 독촉하자 B는 C의 사무를 도와주던 D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C명의 영수증을 제시하였습니다. A가 C에게 그 경위를 묻자 C는 D로부터 버스잔대금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버스잔대금 3백만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고 B가 제시한 영수증에 날인된 인장도 D에게 맡긴 일이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D가 버스잔대금 3백만원을 받아 횡령하고 영수증도 위조했다고 확신한 A는 “D가 버스잔대금 3백만을 받아 횡령하고 C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 행사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B의 말이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2.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B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서 C명의의 영수증을 제시하자 B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D가 버스잔대금 3백만원을 받아 횡령하고 영수증도 위조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A가 D를 고소할 때 그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해 확정적으로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 참조).

      

 Q3.   A는 얼마 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A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 100만원이 나왔다는 사실을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A가 환급금 100만원을 수령하러 △△회사에 갔으나 담당직원은 그런 업무를 인수인계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이에 A는 △△회사의 사장인 B에게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A가 다시 회사로 전화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 100만원에 대해 물으니 그 담당직원은 B가 모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A는 B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 100만원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확신하고 “B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저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 10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제가 수 차례에 걸쳐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횡령하였습니다.”라고 구두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이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거나 중도에 퇴직한 직원이 있는 때에 퇴직 다음 달에 환급금정산을 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A에게 고소를 당한 후 경리부차장인 C가 근로소득세원천징수납부세액의 환급금을 환불하지 않고 유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3.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A가 A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이 나왔다는 사실을 회사로부터 통보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런 사실을 후에 알고 환급금을 수령하러 회사에 갔으나 담당직원은 그런 업무를 인수인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회사 사장인 B에게 확인을 부탁하였으나 B가 모른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자 B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금 환급금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확신하고 B를 횡령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A가 이 사건의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A가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진실하다는 확인 없이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32 판결 참조).

‘진실이라고 확신한다’고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진실이라고 확신한다‘는 의미에 관한 사례

 Q.   A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의 아들 C를 차로 들이받고 도주하였습니다. B가 C를 데리고 병원을 가니 의사 D가 위 사고로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한다고 상해진단서를 발행해주었고 B는 이런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피해형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본인이 C를 차로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는 이 사고로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B와 D는 공모하여 내가 운전한 승용차에 C가 치여 다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는 B의 부탁을 받고 C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진단서를 작성하고, B는 이 진단서를 가지고 내가 운전한 승용차에 치여 C가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총장 앞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A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자신의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는 도외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위사실의 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의 고의를 인정함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 무고의 고의를 인정함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무고한 경우라도 무고죄 성립
√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므로,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1.   “갑”학교의 어머니회 회장인 A여자는 △△군 교육청 교육장 C남자를 공식적인 일로 알게 되어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평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A여자는 C남자가 “을”학교 교장으로 전근을 간 이후에도 C남자를 계속 만나 남편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등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여자의 남편인 B남자는 A여자가 C남자와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두 사람이 깊은 관계임을 의심하게 되었고 A의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C남자와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B남자의 지인인 D, E를 통해 A여자와 C남자가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D는 B남자에게 ‘◇◇호텔 앞에서 당신의 부인을 만났는데 간통을 시인하는 말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화가 난 B남자는 “A여자와 C남자가 간통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이에 A여자는 “난 C남자와 간통을 한 적이 없다. B가 나와 C남자를 무고하고 있다.”란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은 A여자와 C남자의 간통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1.   이 사건에서 B남자의 고소내용은 ‘A여자와 C남자가 간통을 하였다’는 것이고 A여자의 고소내용은 ‘나와 C남자는 간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남자가 허위사실로 무고하였다’라는 것으로 법원은 A여자와 C남자의 간통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A여자에 대한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B남자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한 A여자에게는 자신의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설사 A여자의 고소가 자신이 간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A여자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5. 3. 17. 선고, 95도162 판결 참조).

    

 Q2.   A는 OO학원 승합차의 운전수로 OO학원의 수강생인 11살 B를 태우고 가던 중 B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승객석 쪽으로 B에게 다가가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B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의 아버지 C는 “A가 B를 성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A는 “C가 ‘내가 운전하는 승합차량 내 뒷자리에서 B를 성폭행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나의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나는 C를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경찰서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2.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어떤 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그 죄의 혐의가 없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므로 처벌을 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설사 그것이 고소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피고소인을 무고한다는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자신을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로 고소한 C에 대하여 자신의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무고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참조).

시비를 가릴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
√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고소인이 자기의 고소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도3271 판결).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힐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
√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고소인이 자기의 고소로 인해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않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힐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Q.   A는 OO석유주식회사의 투자자로서 회사의 거래 장부를 살펴보다가 OO석유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의 횡령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는 여러 차례 B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기재내용의 진실여부를 조사하였고 B로부터 A가 추측하는 횡령행위가 없었다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를 계속 의심한 A는 수사기관이 B를 조사해주길 바라는 심경으로 “B가 OO석유주식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A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B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가 고소를 한 목적이 B를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않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더라도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에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601 판결 참조).

법조인의 자문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06 판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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