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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금융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거래소내의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한국거래소의 자율조정 기능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함)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10호).
거래소 내의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5조제2항).
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5조제3항).
분쟁조정절차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신청
위탁자(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함) 또는 회원은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1823호, 2020. 4. 29. 발령, 2020. 5. 8. 시행) 제4조제1항].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이나 구술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규정」 제4조제2항).
사실조사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에 관련된 사실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방문, 출석요청, 현장답사 또는 사실·자료조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분쟁조정규정」 제8조제1항).
종결처리 및 합의권고
위원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사건 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규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위원장은 합의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분쟁조정규정」 제12조제1항).
※ 위원회는 사건의 심의를 위해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규정」 제13조제1항).
조정의 결정 및 통지
위원회는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분쟁조정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분쟁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민법 제732조).
한국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 방법

한국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 방법

 

 Q. 한국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제도(http://drc.krx.co.kr)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제도는 60일 이내에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조정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며 조정비용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

 

 

 <출처: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융투자협회의 자율조정 기능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2호).
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8조제2항).
협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8조제3항).
분쟁조정절차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신청접수/통지
분쟁조정절차는 신청인이 금융투자협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원하는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신청/조회란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금융투자협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분쟁조정신청서, 관련증거서류 또는 자료, 신청인 신분증이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신청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됩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2019. 6. 20. 발령·시행) 제10조 및 제11조].
합의권고
조정신청/조회란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신청 후 신분증 사본, 관련증거서류 또는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금융투자협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회부 전 처리
분쟁조정신청 취하서가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법원에의 제소, 신청내용의 허위사실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
위원회 회부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협회는 조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며 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 또는 각하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친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제척되며 신청인은 위원명단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9조).
조정의 성립
당사자가 조정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명날인한 수락서를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합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회원인 당사자는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21조).
재조정신청
분쟁조정신청의 당사자는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분쟁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민법」 제732조)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방법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방법

 

Q.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의 분쟁조정센터 조정신청/조회란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신청 후 신분증 사본, 관련증거서류 또는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금융투자협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출처: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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