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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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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3071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대법원 2001.4.24. 선고 99다30718 판결)
판시사항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증권거래법」(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제3호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제52조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재정경제부령 제13조의3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가져와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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